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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정부 지원 상품은 신혼부부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소득 기준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완화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으로 시중에 있는 은행보다 낮은 금리가 강점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들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자세한 사항의 상단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
현실적이지 않던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부부합산 소득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 기존 | 현행 |
매매 | 7,000 만원 | 8,500 만원 |
전세 | 6,000 만원 | 7,500 만원 |
자산 조건
2023년도 기준으로 자산 조건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 가구의 순자산 평균이며 매매는 4 분위에 해당되고 전·월세는 3 분위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 자산 | 기존 | 현행 |
매매 | 4.58 억 | 5.06 억 |
전세 | 3.25 억 | 3.61 억 |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nhuf.molit.go.kr
그 외 조건(신혼부부, 평수)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또는 3개월 이내로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을 앞둔 가구도 해당됩니다.
평수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 면지역은 100 ㎡) 이하
한도 및 금리
한도
대출 한도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DTI는 60% 이내, LTV는 80% 이내입니다.
한도 | 현행 | |
매매 | 4억원 | |
전세 | 2자녀 미만 | 수도권 : 1.2억원 비수도권 : 0.8억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 3억원 비수도권 : 2억원 |
금리
정부에서 운영을 하여서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는 낮지만 최대 금리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종금리가 1.2%까지 적용이 됩니다. 꼭 우대금리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0 ~ 2,000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0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 연 3.00% | 연 3.00% | 연 3.00% | 연 3.00% |
신혼부부 디딤돌 조건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화되어 수혜 보시는 분들께서는 잘 체크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