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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최대 25만원(포상제, 지급방법, 벌금)

    오늘도 안전 운전하고 계신가요? 제주도에서는 2012년도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건당 포상금이 30만원이나 되어 예산부족으로 6개월 만에 중단되었는데요. 2023년 9월 11일부터 제주도에서 다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최대 25만원(포상제, 지급방법, 벌금)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지급

    - 운영 기간 : 2023년 9월 11일 ~ 12월 31일까지

    - 신청 대상 : 음주운전 신고자

    - 신고 방법 : 112신고

    - 신고 대상 : 공익을 위한 단순 음주운전 신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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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아래 링크),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접수

    - 신청 기간 : 112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지급 횟수 : 연간 5회 초과 불가

    - 지급 제한 : 동일 신고건 중복지급 불가, 1건당 신고자 다수인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심하 후 지급

    - 문의 사항 : ☎ 064)798-3054, 3154, 3254 문의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hwp
    0.05MB

     

     

     

    지역관서현황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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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jjpolice.go.kr

     

    3.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최대 25만원(포상제, 지급방법, 벌금)

    음주운전의 기준은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0.03%의 수치는 개인별로 다르지만 소주 한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운전을 하려면 술을 한잔이라도 한모금이라도 마시면 안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기준 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 ~ 2년 및 500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징역 2년 ~ 5년 및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징역 2년 ~ 5년 및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징역 1~15년 및 벌금 1,000 ~ 3,000만원
    단순 음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결격 2년
    음주사고 1회 음주사고 면허 취소 시 결격 2년
    1회 음주사고 면허 취소 시 결격 3년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 취소 시 결격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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