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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입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거지원정책 소식입니다. 기존 여러 가지로 나뉘어있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 임대주택 → 청약신청)
1. 공급 대상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대상은 기존의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인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공급의 취지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자인 일반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입주 자격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주요한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 소득 | 자산 |
행복주택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
3억 6천1백만원(23년') |
통합공임 | 기준 중위소득의 150% (1인 170%, 2인 160%) |
3. 거주 기간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거주 기간은 기존 유형과 동일합니다.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이 끝나갈 때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에서 일반(만 39세 초과)으로, 신혼부부에서 미혼(이혼) 등 입주 계층 변동과 다니던 직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임대주택 공고 확인 사이트(LH 청약플러스)
청약>임대주택>공고문
입주자저축 1순위 자격 : 가입 12개월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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