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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반기신청 신청대상자가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라는데요. 그리고 이번 신청 부터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정차 없이 자동신청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금액은 330만원이니 자격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반기신청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시차가 큰 단점이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반기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2.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09. 01 ~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03. 01 ~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이 안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보시고 필요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홈택스 PC) | |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 |
3.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3.1.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3.1.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3.1.3.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3.1.4.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3.1.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1.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번호 및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 사전 준비 필요)
3.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3.2.1. 홈택스(모바일앱)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2.2.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2.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첨부 파일 클릭)
4.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하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4.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4.2. 재산 요건
세대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5. 참고자료
해당자료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이니 받으셔도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