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아지는 고물가 시대에 임차료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주거급여인데요. 정부에서는 2024년도부터 예산을 늘려 더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임차료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존 47%에서 48%로 수급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47%(원) 중위소득 48%(원) 1인가구 976,609 1,069,654 2인가구 1,624,393 1,767,652 3인가구 2,084,364 2,263,035 4인가구 2,538,453 2,753,580 5인가구 2,975,423 3,213,953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기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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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