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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보증금 지원(전세보증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청년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것에 대한 대책으로 필수가 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입니다. 이 필수적인 요소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신혼부부 포함)에 한해서 보증금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종료한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면 빨리 지원신청하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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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는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5가지 조건에는 수입, 재산, 나이 등 있습니다. 지역별 청년으로 정하는 나이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한 자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하는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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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필요 서류도 상이하니 꼭 해당 지역의 링크로 접속하시어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서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하단의 각 지역별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오프라인) 접수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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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접수

    아래 표의 해당 지역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사업 신청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 서류가(지자체별로 상이함)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지자체 신청 사이트) 해당 지자체 신청 링크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정부24)
    용인 (용인특례시)
    경기 (경기민원24)
    부산 (부산청년플래폼)
    대구 (대구청년安방)
    경북 (경북청년e끌림)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세종 (정부24)
    대전 (정부24)
    충남 (정부24)

     

    3. 지원 내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본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지불한 비용(보증료)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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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보증금 지원

     

    4. 제외 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않는 조건인데 괜히 신청하였다가 시간만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만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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