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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하고 있으며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등 다른 조건 없이 나이와 거주지역의 조건만 맞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꼭' 경기도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만 24세)
2. 지원내용 및 일정
2-1. 지원내용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타 지역 사용 불가)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2-2. 지원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지원 일정 | 심사·선정기간 | 지급 일정 |
1분기 | 01.01 | 98.01.02 ~ 99.01.01 | 03.02 ~ 03.31 | 03.05 ~ 04.13 | 04.20 |
2분기 | 04.01 | 98.04.02 ~ 99.01.01 | 06.01 ~ 06.30 | 06.05 ~ 07.10 | 07.20 |
3분기 | 07.01 | 98.07.02 ~ 99.01.01 | 09.01 ~ 10.02 | 09.05 ~ 10.10 | 10.20 |
4분기 | 10.01 | 98.10.02 ~ 99.01.01 | 11.01 ~ 11.30 | 11.05 ~ 12.08 | 12.20 |
3. 신청하기
경기도 지원금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분들 중에서는 자동 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번거롭지 않게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3.09.01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3.09.01~10.02 발급본)
마무리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인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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