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반기신청 신청대상자가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라는데요. 그리고 이번 신청 부터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정차 없이 자동신청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금액은 330만원이니 자격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기 1. 반기신청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시차가 큰 단점이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반기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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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9. 16:10